4. 효력
가. 효력의 발생시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또는
말로 소를 취하한다고 한 때에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때 또는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때에 효과가 발생한다.
나.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그러나
소 취하에 앞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반소·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취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반소에 관하여 대법원
1970. 9. 22. 선고 69다446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소송계속에
바탕을 둔 관련재판적은 본소가 취하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민소 33조).
소의 제기에 의한 실체법적 효과인 시효중단과 출소기간 준수의 효과는 소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민법 170).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전제로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 소의 취하에 의하여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소가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민소 114조). 원칙적으로 원고를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킬 것이다. 소의 취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는 통상의 경우의 1/2이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5조).
원고가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한 때에는 3년 이내에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인지법 14조). 이러한 인지액 증 일정액의 환급절차는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청구의
포기나 인낙이 있을 때에도 적용되는데, 그 자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접수사무) 138쪽 이하 참조.
다.
재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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